전자금융거래약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오피티92(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자금 이동을 지시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접근매체의 관리)

  1.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가 분실·도난·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포함)을 알 수 있게 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합니다.
  2.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오류의 정정)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6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2.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분쟁처리 신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2. 이용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식회사 오피티92 | 대표 김상겸 | contact@pacte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