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약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오피티92(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자금 이동을 지시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접근매체의 관리)
-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가 분실·도난·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조 (거래내용의 확인)
-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포함)을 알 수 있게 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합니다.
-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오류의 정정)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6조 (회사의 책임)
-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분쟁처리 신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 이용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식회사 오피티92 | 대표 김상겸 | contact@pacte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