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 계약서 필수 항목과 Pactery 서명 준비
공동창업자 계약서에는 지분율만 쓰면 부족합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한 사람이 중도 이탈할 때 지분과 권리는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함께 정해야 나중에 회사 운영이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투자 전 단계의 팀이라면 "친해서 괜찮다"는 전제보다, 아직 정하지 않은 부분을 계약서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숫자를 비워 두기보다 협의 필요 항목으로 표시하고, 서명 전 공동창업자끼리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정할 핵심 항목
가장 먼저 지분율, 현금 출자, 기술·영업·운영 기여를 구분해 적습니다. 지분율만 적고 각자가 맡은 역할을 쓰지 않으면, 실제 기여가 달라졌을 때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대표 권한, 비용 지출 승인, 신규 채용, 투자 유치, 주요 계약 체결처럼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의사결정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나 장기 미참여 상황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베스팅, 주식 회수, 양도 제한, 잔여 창업자의 우선매수권 같은 조항은 팀의 사정에 맞게 조정해야 하며, "4년 베스팅, 1년 클리프" 같은 방식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빠뜨리기 쉬운 권리와 자료
서비스 코드, 디자인, 도메인, 상표, 고객 리스트, 영업 자료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개인 계정으로 만든 자료를 나중에 회사 자산으로 옮길 계획이라면, 이전 시점과 협조 의무를 계약서에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밀유지와 비경쟁 조항은 넓게 쓰기보다 보호할 정보와 제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과도하게 넓은 제한은 실제 분쟁에서 다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만 보수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Pactery에서 서명하기 전 확인할 것
초안이 정리되면 Pactery에 문서를 올리고 공동창업자별 서명 위치를 지정해 발송합니다. 서명 전에는 당사자 이름, 주소, 이메일, 지분율, 의사결정 기준, 퇴사 처리 조항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완료 후에는 완료 PDF와 발송·서명 기록을 함께 보관해 이후 투자자 실사나 내부 분쟁 때 같은 문서를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