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IP 귀속 조항 작성 방법
프리랜서 개발자나 디자이너와 계약할 때는 "결과물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는 한 문장만으로 끝내기보다, 어떤 결과물이 누구에게 언제 이전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코드, 디자인 원본, 산출물 파일, 문서, 계정 설정 자료처럼 실제로 넘겨받아야 할 항목을 계약서 안에서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IP 귀속 조항은 결과물의 소유권을 정하는 문제와 동시에 납품 범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발주자는 나중에 수정·운영·재판매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고, 프리랜서는 기존에 보유한 템플릿이나 라이브러리까지 모두 넘기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물 범위를 먼저 정하기
개발 계약이라면 소스코드, 빌드 파일, 배포 설정, API 문서, 디자인 계약이라면 원본 파일, 폰트 사용 권한, 이미지 라이선스, 최종 산출물 형식을 나누어 적습니다. "웹사이트 제작 일체"처럼 넓게 쓰면 무엇을 넘겨야 하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프리랜서가 보유하던 코드 조각, 디자인 템플릿, 공개 라이브러리, 유료 이미지처럼 새로 만든 결과물이 아닌 자료는 별도로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주자에게 이전되는 권리와 사용 허락만 받는 권리가 섞이면 추후 유지보수나 상용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 이전 시점과 대금 조건을 연결하기
권리 귀속은 보통 검수 완료, 대금 지급 완료, 최종 산출물 인도 같은 조건과 함께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대금이 모두 지급된 뒤 최종 결과물에 대한 이용권이나 양도 범위가 확정된다고 적으면 양쪽 모두 기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모든 권리를 무조건 발주자에게 넘긴다고 쓰기보다는 필요한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수정할 권리, 포트폴리오 공개 가능 여부, 2차 저작물 작성 가능 여부, 제3자에게 재라이선스할 수 있는지 등을 계약 목적에 맞게 정합니다.
소스·원본 파일과 제3자 자료 확인
IP 조항과 함께 실제 인도 항목도 적어야 합니다. 개발자는 저장소 접근 권한, 배포 계정, 환경 변수 인수인계 범위를 확인하고, 디자이너는 원본 파일과 사용 폰트·이미지의 라이선스 정보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오픈소스나 외부 유료 자료가 들어간 경우에는 그 자료의 사용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Pactery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완료 문서를 보관하는 흐름을 도와주지만, 오픈소스 라이선스나 외부 자료 사용권 자체를 대신 검토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에 목록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Pactery에서 서명하기 전
Pactery에 계약서를 올리기 전에는 결과물 범위, 권리 이전 시점, 대금 지급 조건, 원본 파일 인도 방식, 비밀유지 조항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서명 위치를 발주자와 프리랜서별로 지정하고, 필요하면 산출물 목록이나 라이선스 목록을 별첨으로 붙인 뒤 같은 문서 묶음에서 관리합니다.
서명이 끝난 뒤에는 완료 PDF와 진행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둡니다. 나중에 결과물 수정, 유지보수, 소스코드 인도, 포트폴리오 공개 문제를 확인할 때 같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