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설치 계약서·PPA 전자서명 전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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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설치계약서와 PPA도 최종 계약서를 PDF로 확정한 뒤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설치계약과 PPA가 따로 있다면 문서마다 계약 당사자와 서명권자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힌 순서와 위치에 맞춰 서명 필드를 배치해 요청을 보내면 됩니다.

두 계약에서 확인할 내용은 다릅니다. 설치계약에서는 공사 범위, 설비 소유권, 발전성능, 철거와 원상복구를 봐야 하고, PPA에서는 최소구매량, 간주발전량, 중도해지금, REC 등 환경가치의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On-site PPA는 건물주와 설비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건물 매각·경매·재건축 때 계약과 설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정해 둬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정확히 지정하기

태양광 프로젝트에는 설치 또는 EPC 계약, 부지·옥상 사용계약, O&M 계약, PPA, 계통연계와 전력거래 관련 계약이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설치사업자, 발전사업자, 건물주, 전기사용자 가운데 누가 각 문서의 당사자인지 확인하고, 법인 대표나 위임받은 담당자 등 실제 서명권자를 문서별로 지정해야 합니다.

PPA라는 이름만으로 거래 방식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On-site인지 Off-site인지와, K-RE100상 직접 PPA인지 제3자 PPA인지는 서로 다른 구분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제3자 PPA를 한전 중개 거래로, 직접 PPA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소비자 사이의 직접전력거래로 안내합니다.

계통연계나 전력거래 절차에 운영기관 양식, 신고 또는 별도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전자서명만으로 그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발전설비 용량, 전기사용자 요건, 계약기간, 초과발전량 처리 등은 계약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와 한전·전력거래소·한국에너지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PPA에서는 발전량과 해지 비용이 중요

전력가격이 1kWh당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발전량만 구매하는지, 최소구매량이 있는지, 생산전력을 전량 사야 하는지, 사용자의 수요량까지만 사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공장 가동 중단, 계통 사정, 설비 고장, 일사량 부족으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사용하지 못했을 때의 책임도 계약서에 나눠 적어야 합니다.

Deemed Energy 또는 Deemed Generation 조항은 실제로 생산하지 못한 전력의 대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책임으로 발전하지 못한 경우,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한 전력량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대금을 청구하는 식입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실제 사용량만 정산하는 계약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계약기간과 중도해지금 계산식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업자가 설비 투자비를 장기간 회수하는 PPA에서는 미회수 투자금, 예상수익, 철거비, 금융비용 등이 Early Termination Payment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잔여기간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설비 재사용·매각 가능성, 절감되는 비용, 중간이자 같은 공제 항목이 계산식에 들어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C와 재생에너지 사용확인 등 환경가치의 귀속도 별도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전력은 구매자에게 공급하면서 REC는 발전사업자가 보유할 수도 있고, 전력과 관련 환경가치를 함께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구매자가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속 주체와 중복사용 금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설치계약의 소유권과 발전성능

On-site PPA에서 사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건물 지붕이나 주차장에 설비를 설치하면, 설비 소유자와 건물·토지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설비는 사업자 소유”라고 적는 데서 끝내지 말고 건물 매각, 경매, 담보권 실행, 재건축, 임대차 종료 때 설비를 그대로 둘지 철거할지 정해야 합니다.

건물을 매각할 때 매수인에게 PPA 승계의무를 부담시킬지, 사업자가 점검과 철거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지,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건물주라면 매각이나 재건축 시점에 장기 PPA가 어떤 제약이 되는지 중도해지 조항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발전성능은 설비용량과 실제 발전량을 구분해서 씁니다. “500kW 설비를 설치한다”는 것은 설비용량에 관한 약속이고, “연간 650MWh를 발전한다”는 것은 발전량에 관한 약속입니다. 모듈·인버터 보증, Performance Ratio, 예상발전량, 열화율, 가동률을 정할 때는 일사량·적설·온도와 같은 자연조건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Pactery 서명 요청 전 최종 확인

당사자 협의가 끝난 계약서와 별표, 산출내역서, 발전량 산정식이 모두 같은 버전인지 확인한 뒤 PDF를 올립니다. 설치사업자, 건물주, 전기사용자 중 계약서에 당사자로 적힌 주체가 서명 요청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서명란과 날짜·법인명·직책 등 필요한 필드를 각 서명자에게 배정합니다.

금액이나 산정식이 아직 바뀌는 중이라면 서명 요청을 보내지 말고 최종본을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발송 직전에는 다음 항목이 계약서의 어느 조항에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1. 설비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2. 건물 매각, 경매, 재건축, 임대차 종료 시 계약이 어떻게 되는가
  3. PPA 기간이 몇 년인가
  4. 전력가격이 고정인지, 물가나 SMP 등과 연동되는지
  5. 최소구매량 또는 Take-or-Pay가 있는가
  6. Deemed Generation 조항이 있는가
  7. 중도해지금 계산식이 무엇인가
  8. REC, 재생에너지 사용확인, RE100 등 환경가치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9.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를 누가 부담하는가
  10. 법령, 망이용료, 제세공과금이 바뀌었을 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PPA 기간, 최소구매량, 간주발전량, 중도해지금이 함께 묶이면 매달 납부하는 전력대금보다 장기 해지 부담이 더 큰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라면 건물 매각·경매 시 승계의무와 철거·원상복구 조항도 따로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과 관련된 문서 템플릿

PPA 전용 템플릿은 아니지만, 설비 설치·운영 관련 부속 문서를 정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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