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실시·기술이전 계약 전자서명 방법 | Pactery

Last Modified

특허권 실시계약이나 기술이전계약도 Pactery에서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최종 PDF를 업로드한 뒤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법인명과 서명권자를 확인하고 각 당사자에게 서명 필드를 지정해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기술이전은 특허권만 넘기는 거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허번호, 출원 중인 권리, 설계도면, 제조 노하우, 시험 데이터, 교육과 기술지원 중 무엇을 제공하는지 계약서와 별첨에 나누어 적어야 서명 후 이행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와 실시권 구분

특허권 양도는 권리자 자체가 바뀌는 거래이고, 실시권 허락은 특허권자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범위의 실시를 허용하는 거래입니다. 계약서에는 단순히 '독점'이라고만 쓰지 말고 전용실시권인지 통상실시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상 특허의 등록번호나 출원번호, 허용 지역, 제품과 용도, 실시 기간, 제조·사용·판매·수입 범위, 재실시권 허용 여부를 별첨 목록에 적습니다. 여러 국가의 패밀리 특허나 출원 중인 권리까지 포함한다면 각각을 따로 나열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시료와 기술자료 인도 기준

실시료는 선급금, 단계별 지급금, 매출 연동 실시료 중 어떤 방식인지 정하고, 매출 연동이라면 산정 기준이 총매출인지 공제 항목을 뺀 순매출인지 적습니다. 매출 보고 주기, 지급일, 확인에 필요한 자료, 세금과 환율 처리도 함께 정해야 실제 청구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하우가 포함되면 전달할 파일명과 버전, 인도일, 검수 기준, 교육이나 기술지원 시간까지 별첨에 적습니다. 계약 후 생기는 개량기술의 소유자와 상대방의 사용 가능 범위, 계약 종료 뒤 기술자료의 반환·삭제와 비밀유지 기간도 별도 조항으로 구분합니다.

등록 절차 별도 확인

특허법 제101조에 따라 특허권 이전과 전용실시권 설정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Pactery에서 전자서명이 완료됐다는 사실만으로 특허 등록부의 권리자가 바뀌거나 전용실시권이 설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등록 신청 담당자, 신청 기한, 비용 부담, 상대방의 서류 제공 의무를 적습니다. 서명 요청 전에는 등록번호와 별첨이 최종본에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완료 후에는 서명 완료 문서와 서명 이력을 등록 신청 접수증 및 변경된 등록원부와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글과 관련된 문서 템플릿

  •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서 - 특허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 참고하며, 실시권 허락 계약에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