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시술 동의서를 전자서명으로 받을 때 알아야 할 법적 요건
Last Modified
수술 등의 동의서는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가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명 완료나 열람 기록만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별 시술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환자에게 무엇을 설명할지는 담당 의료진이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내용과 설명 의사 명시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에게 설명한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진단명
- 수술·수혈·전신마취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 예상되는 전형적인 후유증이나 부작용
- 수술 등 전후에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같은 수술명이어도 부위·방법·마취 계획이 다르면 환자별 내용으로 수정합니다. 양식에 '모두 설명받았다'는 문장만 두지 말고 실제 설명과 환자의 질문·답변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본인 동의와 예외 구분
고령이거나 휴대전화 사용이 서툴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에게 대신 서명받지 않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본인이 설명을 듣고 동의하도록 종이 서명 등 가능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을 확인합니다. 동행한 가족이나 간병인을 곧바로 법정대리인으로 취급하지 말고, 대리권이 불분명하면 의료기관의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응급 상황은 전자서명 자체의 금지 사유가 아닙니다. 이 조항의 설명·동의 예외는 그 절차로 수술 등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전자서명 절차 때문에 응급처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전자서명 기록과 변경 고지·보관
Pactery로 수집할 때는 의료진이 검토한 최종 동의서에 환자 또는 확인된 법정대리인의 서명 위치를 지정합니다. 서명자 이름·연락처와 환자 정보를 대조하고, 완료본을 병원의 설명 기록과 연결해 보관합니다. 진단명 등 건강정보를 외부 서비스에 저장하는 방식과 접근 권한은 병원의 개인정보 담당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후 수술 등의 방법·내용이나 주된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기존 완료본을 덮어쓰지 말고 변경 고지 문서를 별도로 남깁니다. 환자가 동의서 사본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3은 동의서는 동의를 받은 날부터, 변경 고지 서면은 알린 날부터 각각 2년간 보존·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만 보고 관련 진료기록까지 일괄 삭제하지 말고 문서별 보존의무를 확인합니다.
이 글과 관련된 문서 템플릿
초안 참고용입니다. 실제 진단명과 설명 의사·주된 의사, 환자별 주의사항을 보완하고 의료진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양식의 '보호자' 표기가 대리동의 권한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처치·응급대응 조항도 모든 처치에 대한 포괄 동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