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전자서명할 때 대표이사가 직접 해야 하나요?
법인의 전자서명은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이 가능합니다.
원칙
-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대표이사
- 계약서에 법인 대표로서의 서명 = 대표이사 서명
대리 서명 (수권대리)
- 대표이사가 특정 계약에 대한 서명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 가능
- 위임장 작성 후 수임인이 서명 ("대표이사 홍길동 대리 김철수" 형태)
내부 위임 절차
-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전결로 서명 권한 위임
- 위임된 담당자가 법인 명의로 계약서 서명
- 위임장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
실무 활용
- Pactery에서 담당자가 서명 후, 서명자 정보에 "○○사 대표이사 [이름] 대리 [담당자명]"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