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라이언트에게 한국 전자서명법에 따른 서명 계약서를 요청해도 되나요?

국제 계약에서 준거법 선택 가이드입니다.

준거법과 전자서명 계약서에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Governing Law)는 조항이 있으면, 대한민국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유효합니다.

미국 클라이언트의 입장 미국에서도 E-SIGN Act에 따라 전자서명이 유효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클라이언트는 전자서명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적 접근

  1. 계약서에 준거법(한국법)을 명시
  2. Pactery로 서명 요청 발송 (영문 안내 메시지)
  3. 미국 클라이언트가 서명
  4. 서명 완료 감사 로그 보관

법률 자문 권장 고액 계약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제 계약 전문 변호사와 사전에 협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