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자서명(일반)
- 전자서명법에 따른 넓은 의미의 서명
- 비공인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 사용 가능
- Pactery가 제공하는 방식
공인전자서명(구 공인인증서 방식)
- 과거 공인인증기관(KISA 등)이 발급한 공인인증서 사용
-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독점적 지위 폐지
2020년 개정 전자서명법에 따라 Pactery의 전자서명도 일반 전자서명으로서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공인전자서명과 달리 별도의 인증서 설치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