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할 때 절대 쓰지 말아야 할 표현은 무엇인가요?

계약서 작성 시 피해야 할 표현과 올바른 대안입니다.

피해야 할 모호한 표현

"빠른 시일 내" → 대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적절한 금액" → 대신: "금 500만원 (오백만원)" "상호 합의 하에" → 대신: 합의 방법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 "관련 법령에 따라" → 대신: 구체적인 법령 조문 명시 "필요한 경우" → 대신: 어떤 조건에서 필요한지 구체화

이중 부정 피하기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 않을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처럼 복잡한 이중 부정은 오해를 초래합니다.

불필요한 법률 용어 남발 금지 전문 용어를 쓸 경우 괄호 안에 쉬운 설명을 덧붙이세요. 예: "임의해제(계약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권리)"

Pactery 활용 명확하게 작성된 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발송하면 서명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