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한글로만 작성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네, 한국에서 체결되는 계약서는 한글로만 작성해도 완전히 유효합니다.
언어 요건
- 계약서 언어에 대한 법적 제한 없음
- 한글, 영어, 이중언어 모두 유효
이중언어 계약서 (국제 계약)
- 한글-영어 병기 권장 (해외 당사자 포함 시)
- 해석 충돌 시 어느 언어가 우선하는지 명시 필요
Pactery 지원
- 한글 문서: 완전 지원
- 영문 문서: 완전 지원
- 다국어 혼합: PDF 업로드로 처리 가능
번역 관련 팁
- 중요한 계약의 경우 공증 번역 권장
- 기계 번역(DeepL 등)은 최종 계약서에는 권장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