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한글로만 작성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네, 한국에서 체결되는 계약서는 한글로만 작성해도 완전히 유효합니다.

언어 요건

  • 계약서 언어에 대한 법적 제한 없음
  • 한글, 영어, 이중언어 모두 유효

이중언어 계약서 (국제 계약)

  • 한글-영어 병기 권장 (해외 당사자 포함 시)
  • 해석 충돌 시 어느 언어가 우선하는지 명시 필요

Pactery 지원

  • 한글 문서: 완전 지원
  • 영문 문서: 완전 지원
  • 다국어 혼합: PDF 업로드로 처리 가능

번역 관련 팁

  • 중요한 계약의 경우 공증 번역 권장
  • 기계 번역(DeepL 등)은 최종 계약서에는 권장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