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서 보증금 반환 특약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특약 작성 방법입니다.
표준 보증금 반환 조항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채무(미납 월세, 원상복구 비용 등)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특약 작성 예시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X]일 이내에 보증금을 임차인의 지정 계좌로 반환한다. 단,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및 원상복구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반환 지연 이자 특약 "임대인이 위 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된 날부터 연 [X]%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보증금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