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나 P2P 금융에서 대출 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금융 대출 계약서의 전자서명 활용 가이드입니다.
대부업법 관련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 계약서는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서명 계약서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대부업법 제6조)
- 대부 금액
- 이자율 및 이자 산정 방법
- 변제 기간 및 방법
- 연체 이자율
- 부대 비용
P2P 대출(온투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P2P 대출의 경우 온투업자가 자체 전자서명 시스템을 갖추거나 Pactery 같은 외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