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계약서(전속 중개 계약)를 전자서명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 계약서의 전자서명 적용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관련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 여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활용 가능 서류
- 전속 중개 계약서
- 일반 중개 계약서
- 매물 정보 제공 동의서
등기 관련 서류 주의 중개 계약서와 달리,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등기 신청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매매 계약서 자체는 전자서명 가능하지만 등기 신청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별도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