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리 규정상 전자서명 사용에 문제가 없나요?
변호사 업무에서 전자서명 사용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권장됩니다.
변호사 윤리 관련 검토
- 변호사법, 변호사 직무 기본 규칙상 서명 방식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음
- 대한변호사협회는 전자서명 사용을 수용
- 위임계약서, 수임계약서 등에 전자서명 활용 가능
보안 요건 충족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 Pactery의 암호화 저장으로 충족
- 문서 보관 의무: 다운로드 기능으로 로컬 보관 가능
- 진정성 증명: 감사 추적 인증서로 충족
주의 사항
- 의뢰인에게 전자서명 방식에 대한 사전 동의 받기 권장
- 전자서명이 낯선 고령 의뢰인의 경우 충분한 설명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