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갱신 시 전자서명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갱신에서 전자서명 활용법입니다.

주택 임대차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은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합니다. 전자서명 갱신 계약서는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상가 임대차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전자문서 계약서를 허용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갱신 계약 시 확인 사항

  • 임대료 변경 여부 (주택: 5% 상한, 상가: 별도 규정)
  • 임대 기간 변경 여부
  • 기존 계약 조건 중 변경 사항

확정일자 관련 전자서명 임대차 계약서에도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