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계약서에 서명하는 방법은?

성년 후견인의 대리 서명 방법입니다.

성년 후견제도란? 인지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치매, 장애 등)을 위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의 전자서명 가능 여부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전자서명도 활용 가능합니다.

계약서 표시 방법 "홍길동 (성년후견인: 홍갑동)"처럼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이름을 명시하고, 후견인이 서명합니다.

법원 허가 필요 사항 일부 중요한 법률행위(부동산 매매, 고액 계약 등)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 허가서를 계약서에 첨부하고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