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근로계약서도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수습 기간 관련 근로계약서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수습 기간의 법적 성격

  • 수습 기간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 수습 기간 중 4대보험 가입 의무 있음
  • 수습 기간 임금: 최저임금의 90% 가능 (1년 이상 계약 시)

계약서 작성 방법

방법 1: 수습 조항 포함 단일 계약서

  • 정규직 계약서에 수습 기간 조항 포함
  • "수습 기간 3개월, 이 기간 임금은 X원"

방법 2: 수습 계약서 + 정규직 계약서 분리

  • 수습 기간용 별도 계약서 작성
  • 정규직 전환 시 새 계약서 작성

Pactery 활용

  • 수습 계약서 작성 후 전자서명 수령
  • 정규직 전환 시 새 계약서 전자서명으로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