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근로계약서도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수습 기간 관련 근로계약서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수습 기간의 법적 성격
- 수습 기간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 수습 기간 중 4대보험 가입 의무 있음
- 수습 기간 임금: 최저임금의 90% 가능 (1년 이상 계약 시)
계약서 작성 방법
방법 1: 수습 조항 포함 단일 계약서
- 정규직 계약서에 수습 기간 조항 포함
- "수습 기간 3개월, 이 기간 임금은 X원"
방법 2: 수습 계약서 + 정규직 계약서 분리
- 수습 기간용 별도 계약서 작성
- 정규직 전환 시 새 계약서 작성
Pactery 활용
- 수습 계약서 작성 후 전자서명 수령
- 정규직 전환 시 새 계약서 전자서명으로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