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독립 계약자)와 정규직을 구분하는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계약서 작성 방법입니다.
구분이 중요한 이유
-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 판단되면 4대보험, 퇴직금 등 문제 발생
- 국세청·고용노동부가 실질관계로 판단
프리랜서 계약 특징
- 업무 방식 자율성 명시 (출퇴근 자유, 장소 자유)
- "근로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 명시 조항
- 사업소득세 처리 (갑근세 아닌 3.3% 원천징수)
- 다른 클라이언트와 동시 계약 가능
근로계약 특징
- 정해진 근무 시간, 장소 지정
- 업무 지시에 따름
- 4대보험 적용, 퇴직금 적립
계약서에 명시할 핵심 조항 "을은 갑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님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