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나요?

유언장과 전자서명의 법적 관계를 설명합니다.

현행 민법상 유언 방식 민법 제1060조에 따라 유언은 반드시 법정 방식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

  • 자필증서 유언 (전문 자필, 날짜, 주소, 성명 자필 후 날인)
  • 녹음 유언
  •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 참여)
  • 비밀증서 유언
  • 구수증서 유언 (긴급 시)

전자서명 유언장의 한계 현행 민법은 전자서명 유언장을 법정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Pactery 전자서명만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방식 유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유언 내용을 공유하는 보조적 목적으로 전자서명 문서를 활용하되,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 방식을 사용하세요.

상속 계획 자문 유언 및 상속 계획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방식으로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