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계약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인감증명서가 법률상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이 필수인 경우 (전자서명 단독 불가)
- 부동산 매매계약 등기 신청
- 법원 제출용 일부 서류
- 민사집행법상 특정 서류
전자서명으로 충분한 경우
- 일반 계약서 (인감 법적 의무 없음)
- 기업 간 계약
- 법무 위임계약 등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법률 계약서는 인감 의무가 없으므로 Pactery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