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로서 등기 관련 위임장을 전자서명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법무사의 등기 업무에서 전자서명 활용 범위를 안내합니다.
전자서명 가능한 서류
- 등기 위임장 (단, 등기소 제출용 공식 위임장은 별도 규정 적용)
- 법무사 자문 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기소 제출 서류 주의사항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등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는 공식 위임장은 현행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인감 날인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등기 시스템(인터넷 등기소)에서는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신청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결론 법무사 업무 약정서 및 의뢰인 동의 서류에는 Pactery 전자서명을 적극 활용하고, 등기소 제출 서류는 별도 규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