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일반서약약정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 분쟁대비형

파기 누락, 허위 확인, 재처리, 손해배상 분쟁까지 대비하는 방어형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개인정보 파기 완료를 확인하는 확인서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분쟁대비형은 파기 누락, 허위 확인, 재처리, 손해배상 분쟁까지 대비하는 방어형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일반, 서약, 약정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파기 수행자: [회사명 /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확인 요청자: [정보주체 / 위탁자 /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제1조 (목적)

본 확인서는 파기 수행자가 보유 또는 처리하던 개인정보의 파기 범위, 검증 절차, 예외 보존 사유 및 위반 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파기 대상의 특정)

파기 대상은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계약정보, 결제정보, 계정정보, 로그기록 중 해당 항목]이며, 적용 범위는 운영 DB, 백업본, 출력물, 메일 첨부파일, 협업도구 저장본, 위탁처 보관분을 포함한다. 제외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항목과 사유를 명시한다.

제3조 (파기 절차 및 확인)

파기 수행자는 삭제 승인, 실제 파기, 사후 검증, 접근권한 회수, 위탁처 처리 확인의 순서로 작업한다. 처리 결과는 작업 로그, 화면 캡처, DB 조회 결과, 파쇄 확인서, 위탁업체 회신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남긴다.

제4조 (예외 보존 및 통지)

법령상 보존 의무 또는 진행 중인 분쟁 대응을 위해 즉시 파기할 수 없는 자료가 있는 경우 파기 수행자는 그 항목, 보존 근거, 보존기간, 접근통제 방안을 확인 요청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제5조 (증빙자료 보관 의무)

파기 수행자는 본 확인서, 삭제 승인서, 작업 로그, 파기 일시 기록, 위탁처 확인서, 예외 보존 통지서, 접근권한 회수 내역, 재처리 방지 조치 내역을 최종 파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분쟁 또는 감독기관 요청 시 제출한다.

제6조 (지연손해금)

파기 수행자가 약정된 파기 기한까지 파기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파기 후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 보상금 또는 비용상환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제7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파기 수행자가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파기 완료 후 개인정보를 다시 이용, 제공, 복원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파기 누락을 발생시킨 경우 파기 수행자는 확인 요청자에게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8조 (관할법원)

본 확인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파기 수행자: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확인 요청자: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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