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 분쟁대비형
합의금 지연, 허위 진술, 증빙 부족, 재청구 분쟁까지 대비하는 방어형 교통사고 합의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교통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합의서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분쟁대비형은 합의금 지연, 허위 진술, 증빙 부족, 재청구 분쟁까지 대비하는 방어형 교통사고 합의서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법원, 분쟁, 법무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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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템플릿으로 복사하기교통사고 합의서
가해자(갑):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해자(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1조 (목적)
본 합의서는 ____년 __월 __일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손해 범위, 합의금, 증빙 확보, 위반 책임 및 분쟁 처리 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고 사실 및 확인 자료)
사고 경위서,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수리견적서, 보험 처리 자료 및 대화 기록은 본 합의의 기초 자료로 하며, 양 당사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다.
제3조 (합의금 및 지연이자)
갑은 을에게 합의금으로 금 __________원정(₩__________)을 ____년 __월 __일까지 지급한다. 갑이 지급기한을 넘기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한다.
제4조 (추가 청구 제한과 예외)
을은 제3조의 합의금 전액을 수령하면 본 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확인된 손해 범위에서는 갑에게 추가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다만 합의 당시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의료기관의 객관적 진단으로 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범위만 별도로 협의한다.
제5조 (비밀유지 및 허위 주장 금지)
당사자는 본 합의의 금액, 개인정보, 진단 내용, 사고 자료를 목적 외로 공개하거나 왜곡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허위 게시물, 허위 신고, 허위 진술도 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일방 당사자가 합의금 지급 의무, 비밀유지 의무, 허위 주장 금지 의무 또는 추가 청구 제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7조 (증빙자료 보관)
양 당사자는 본 합의와 관련한 영상, 사진,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보험사 서류, 진단서, 문자 및 메신저 대화 기록을 합의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상대방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관할법원)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가해자(갑): _________________ (서명)
피해자(을): _________________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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