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용역계약서 - 비즈니스형
브랜드, 마케팅, UI 실무에서 수정 관리와 저작재산권 이전 범위를 분명히 하는 조항형 버전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디자인 작업(로고·UI·인쇄물 등) 계약서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비즈니스형은 브랜드, 마케팅, UI 실무에서 수정 관리와 저작재산권 이전 범위를 분명히 하는 조항형 버전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서비스, 용역, 업무위탁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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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템플릿으로 복사하기디자인 용역계약서
의뢰인(갑): [회사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수급인(을): [회사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프로젝트명] 디자인 업무를 위탁하고, 을이 이에 관한 기획, 시안 제작, 수정, 최종 파일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과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범위)
을이 수행할 업무는 [로고 / 패키지 / 광고소재 / 상세페이지 / 웹·앱 UI / 인쇄물] 제작이며, 세부 범위와 납품 목록은 별첨 기획서, 브리프, 작업 지시서에 따른다.
제3조 (일정 및 승인 절차)
을은 초안, 1차 수정안, 최종안을 일정표에 따라 제출한다. 갑은 각 제출물 수령 후 [3]영업일 이내 승인 또는 수정 의견을 회신하며, 기간 내 회신이 없으면 다음 단계 일정은 자동 순연될 수 있다.
제4조 (대금 및 지급 조건)
총 용역대금은 금 __________원(VAT [포함 / 별도])으로 하고, 갑은 계약금 ___%, 중도금 ___%, 잔금 ___%를 각 단계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한다.
제5조 (수정 범위 및 추가 비용)
기본 수정은 각 단계별 [__]회 또는 총 [__]회까지 포함한다. 당초 브리프에 없는 신규 콘셉트 추가, 대규모 레이아웃 변경, 납품 후 추가 제작은 별도 견적과 일정 협의 대상이다.
제6조 (자료 제공 및 협조의무)
갑은 상표, 로고 원본, 사진, 문구, 제품 정보, 레퍼런스, 법적 표기사항 등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한다. 자료 지연으로 인한 일정 조정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 (지식재산권 및 포트폴리오)
갑이 잔금을 완납한 최종 확정본의 저작재산권 또는 이용권 귀속 범위는 별도 합의에 따른다. 미채택 시안, 러프 스케치, 작업 방식, 을의 기존 템플릿과 노하우는 을에게 남는다. 을은 갑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료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작업 과정에서 알게 된 브랜드 전략, 출시 일정, 견적, 미공개 시안, 고객 정보 등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계약 해지)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도 상대방의 시정 요구 후 [7]일 이내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 이미 수행된 작업분은 정산한다.
____년 __월 __일
갑: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을: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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