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차량세무확인서

비사업용차량 확인서 - 분쟁대비형

증빙 보관, 허위 확인 위약벌, 지연손해금, 관할까지 포함해 세무 분쟁에 대비한 방어형 확인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중고차 매매 시 세무처리 확인용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분쟁대비형은 증빙 보관, 허위 확인 위약벌, 지연손해금, 관할까지 포함해 세무 분쟁에 대비한 방어형 확인서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차량, 세무, 확인서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비사업용차량 확인서

확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 정보: [차량번호], [차종], [차대번호], [최초등록일]

제출처: [매매상사명 / 제출기관명]


제1조 (목적)

본 확인서는 위 차량이 비사업용 차량인지 여부, 비용처리 및 세무상 공제 여부를 명확히 하고, 허위 확인으로 인한 손해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2조 (비사업용 사용 및 비용처리 부존재 확인)

확인인은 위 차량을 사업용 자산, 영업용 차량 또는 비용처리 대상 차량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정비비, 리스료, 기타 유지비를 사업 경비로 계상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제3조 (증빙자료 제출 및 보관)

확인인은 차량등록증, 보험가입내역, 매매계약서, 세무신고 자료, 회계전표 등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제출한다. 확인인과 제출처는 핵심 증빙자료 사본 및 본 확인서 접수 내역을 [3]년간 보관할 수 있다.

제4조 (허위 확인, 위약벌 및 손해배상)

확인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중요 사실을 숨겨 제출처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 추징세액, 제재금, 거래 취소 손해 등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확인인은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하고 실제 손해가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확인인이 본 확인서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세금 상당액, 비용상환금 또는 반환금을 지급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제6조 (정정 통지 및 협조)

확인인은 본 확인서 제출 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된 사정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제출처에 통지하고, 정정 확인서 제출과 후속 세무처리에 협조한다.

제7조 (관할법원)

본 확인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확인인: _________________ (서명)

제출처 확인: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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