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 분쟁대비형
허위 기재, 증빙 보관, 정정 통지, 위약벌과 관할까지 포함한 방어형 사실확인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특정 사실을 확인하는 일반 확인서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분쟁대비형은 허위 기재, 증빙 보관, 정정 통지, 위약벌과 관할까지 포함한 방어형 사실확인서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확인서, 증명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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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템플릿으로 복사하기사실확인서
확인인: [성명 /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제출처: [기관명 / 회사명 / 성명], [담당부서], [연락처]
제1조 (목적)
본 확인서는 [사건명 / 거래명 / 프로젝트명]과 관련하여 확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그 근거자료를 명확히 남기고, 허위 기재나 사후 진술 번복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2조 (확인 사실의 특정)
확인인은 다음 사실을 확인한다. 1. [확인 사실 1] 2. [확인 사실 2] 3. [확인 사실 3]. 각 사실은 발생 일시, 장소, 관련자, 수량 또는 금액, 전달 방식, 당시 상황을 특정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제3조 (근거자료 및 증빙 보관)
확인인은 사진, 영상, 문자, 메일, 메신저 대화, 영수증, 출입기록, 녹취록, 업무기록 등 본 확인서의 근거자료를 보유한 범위에서 제출처에 제시할 수 있다. 확인인과 제출처는 본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정정 통지 및 협조)
확인인은 기재 내용에 오류, 누락, 오인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처에 통지하고, 보완 진술서 제출, 사실관계 설명, 증빙자료 추가 제출 등 합리적인 확인 절차에 협조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확인인이 허위 확인 또는 중대한 누락으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금원, 배상금 또는 비용상환금을 지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제6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확인인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여 제출처 또는 제3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확인인은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7조 (관할법원)
본 확인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확인인: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입회인 또는 제출 확인자: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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