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비밀유지계약서 (Mutual NDA) - 비즈니스형
실무상 정보 교환, 내부 접근 통제, 목적 외 사용 금지까지 포함한 조항형 상호 NDA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양 당사자 모두 비밀을 공유하는 쌍방향 NDA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비즈니스형은 실무상 정보 교환, 내부 접근 통제, 목적 외 사용 금지까지 포함한 조항형 상호 NDA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비밀유지, 보안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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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템플릿으로 복사하기상호 비밀유지계약서
당사자 갑: [회사명 / 성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당사자 을: [회사명 / 성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프로젝트명 / 거래 검토 / 투자 협의 / 기술 협력]와 관련하여 상호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사용 범위와 보호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비밀정보에는 사업계획, 기술자료, 소스코드, 알고리즘, 설계도면, 재무자료, 인사자료, 계약 조건, 고객 및 파트너 정보, 제안서, 시제품, 테스트 계정, 회의록 및 이와 관련된 파생 정보가 포함된다.
제3조 (사용 범위 및 접근 통제)
수령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본 계약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임직원, 자문인, 외부 전문인력에게만 최소한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령 당사자는 해당 인원에게 본 계약과 동등한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시켜야 한다.
제4조 (보호조치)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자사 중요 정보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 수준으로 관리하고, 비밀번호 관리, 접근권한 통제, 저장매체 제한, 출력물 회수, 회의실 출입 통제 등 합리적인 보안조치를 취한다.
제5조 (예외 및 법적 공개)
이미 공개된 정보, 적법하게 독자적으로 취득한 정보, 수령 전부터 정당하게 보유하던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한다. 법령 또는 감독기관 요구로 공개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사전 통지하고 공개 범위를 최소화한다.
제6조 (자료 반환 및 파기)
상대방 요청 또는 협의 종료 시 수령 당사자는 비밀자료, 복제본, 저장본, 메모를 반환 또는 파기하고, 상대방이 요청하면 그 처리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확인한다.
제7조 (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__]년간 유효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는 [__]년간 계속된다.
____년 __월 __일
갑: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을: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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