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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합의서 - 분쟁대비형

배상금 지연, 허위 자료 제출, 추가 손해 분쟁까지 대비한 방어형 손해배상 합의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손해배상 청구 관련 합의서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분쟁대비형은 배상금 지연, 허위 자료 제출, 추가 손해 분쟁까지 대비한 방어형 손해배상 합의서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법원, 분쟁, 법무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손해배상 합의서

배상의무자(갑): [성명 / 법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피해자(을): [성명 / 법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제1조 (목적)

본 합의서는 [손해 사건명]과 관련하여 손해 범위, 배상금, 증빙 확보, 위반 책임 및 분쟁 처리 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손해 사실 및 확인 자료)

사고 경위서, 사진, 동영상, 진단서, 영수증, 수리견적서, 감정서, 정산표, 문자 및 이메일 등은 본 합의의 기초 자료로 하며, 양 당사자는 사실과 다른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다.

제3조 (배상금,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__________원정(₩__________)을 ____년 __월 __일까지 지급한다. 갑이 지급기한을 넘기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한다.

제4조 (추가 이행과 원상회복)

갑은 필요 시 [수리 완료 / 물품 교체 / 데이터 복구 / 접근권한 삭제 / 사과문 제공]를 ____년 __월 __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진, 확인서, 인수증 또는 전자문서로 증빙한다.

제5조 (추가 청구 제한과 예외)

을은 제3조와 제4조의 의무가 모두 이행되면 현재 확인된 손해 범위에서는 갑에게 추가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다만 합의 당시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추가 손해가 객관적 자료로 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만 별도로 협의한다.

제6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일방 당사자가 배상금 지급 의무, 원상회복 의무, 비밀유지 의무, 허위 자료 제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7조 (증빙자료 보관)

양 당사자는 본 합의와 관련한 영수증, 진단서, 견적서, 감정자료, 송금 영수증, 인수확인서, 대화 기록, 합의서 원본 및 별첨 문서를 합의 종료 후 [3]년간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상대방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관할법원)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배상의무자(갑):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피해자(을):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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