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확인서증명

완공(준공)확인서 - 분쟁대비형

준공 증빙, 하자보수 지연, 위약벌, 지연손해금, 관할까지 포함한 방어형 완공확인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공사 완공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분쟁대비형은 준공 증빙, 하자보수 지연, 위약벌, 지연손해금, 관할까지 포함한 방어형 완공확인서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확인서, 증명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완공(준공)확인서

발주자(갑): [성명/법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수급자(을): [성명/법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제1조 (목적)

본 확인서는 공사의 실제 완료 범위, 조건부 준공 여부, 하자보수 의무, 정산 기준, 증빙 확보 및 분쟁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준공 후 책임 다툼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공 범위 및 증빙)

공사명은 [공사명], 공사 장소는 [주소], 공사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이며, 완료된 범위는 [주요 공종 / 설비 / 자재 / 수량]이다. 당사자는 준공 사진, 기능시험 결과, 시운전 기록, 자재 납품서, 준공도면, 인수인계 목록 등으로 준공 상태를 입증할 수 있다.

제3조 (조건부 준공 및 보완 기한)

발주자가 경미한 미비 사항이 있으나 사용상 중대한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건부 준공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__]영업일 내 보완을 완료하고, 미이행 시 발주자는 상당한 범위에서 대체 시공비 또는 정산 보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지연손해금)

수급자가 확정된 하자보수비, 감액 정산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발주자가 확정된 잔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준공 여부, 시공 범위, 시험 결과, 사진 자료 또는 보완 완료 사실을 고의로 허위 기재하거나 은폐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6조 (증빙자료 보관)

당사자들은 도급계약서, 내역서, 공정표, 준공도면, 시공 사진, 자재명세서, 시험성적서, 검측기록, 하자보수 요청서, 정산서, 송금 내역 및 메시지 기록을 최종 정산일 또는 하자보수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한다.

제7조 (관할법원)

본 확인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발주자(갑):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수급자(을):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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