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서 (법무) - 분쟁대비형
증빙 보관, 지연이자, 위약벌, 이해상충과 관할까지 포함한 방어형 법무 위임계약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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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인(갑):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수임인(을): [변호사 성명 / 법무법인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사건명 / 자문 업무명]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권한 범위, 보수 지급, 자료 관리, 분쟁 대응 및 책임 기준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 범위 및 제외 업무)
을은 상담, 서면 작성, 법률의견 제공, 협상, 기일 출석, 관계기관 대응 등 합의된 범위의 법률사무를 수행한다. 소 제기, 상소, 강제집행, 형사절차 병행, 언론 대응, 대규모 실사 등 추가 업무는 별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자료 제공 및 증빙 보관)
갑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하고, 을은 위임장, 상담기록, 제출서면, 기일통지서, 합의안, 승인 메시지, 보수 청구서, 실비 영수증 등 핵심 자료를 사건 또는 자문 종료 후 [5]년간 보관한다. 분쟁 발생 시 각 당사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보수, 실비 및 지연이자)
갑은 착수금, 중도금, 성공보수 및 실비를 각 지급기한 내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이 지연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제5조 (승인 절차 및 이해상충)
을은 합의 체결, 청구 포기, 소 취하, 상소 포기, 금전 수수 확정 등 중대한 행위를 하기 전에 갑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에게 이해상충 우려가 발생하면 즉시 갑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사건 또는 업무에서 사임한다.
제6조 (비밀유지 및 원본 반환)
갑과 을은 위임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사건전략, 상대방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계약 종료 시 을은 반환 대상 원본자료를 갑에게 인도하고, 계속 보관이 필요한 기록은 관련 법령과 직업윤리에 따라 관리한다.
제7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갑이 고의로 핵심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을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을이 승인 없는 중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8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강행법규상 전속관할이 정해진 경우 그 규정을 우선한다.
____년 __월 __일
갑: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감)
을: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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