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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 분쟁대비형

증빙 보관, 허위 진술 책임, 지연손해금과 관할까지 명시한 방어형 진술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수사·재판·행정 절차에서 사용하는 진술서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분쟁대비형은 증빙 보관, 허위 진술 책임, 지연손해금과 관할까지 명시한 방어형 진술서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법원, 분쟁, 법무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진술서

진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출처: [수사기관 / 법원 / 회사 / 기관명]

관련 사건 또는 사안: [사건명 / 민원명 / 사고명]


제1조 (목적)

본 진술서는 [사건명 / 사안명]과 관련하여 진술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남기고, 향후 사실관계 다툼이나 허위 진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2조 (진술 범위 및 사실 확인)

진술인은 직접 경험한 사실,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사실, 추정 또는 의견을 서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그 취지를 명시한다.

제3조 (증빙자료 첨부 및 보관)

진술인은 사진, 영상, 녹취,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진단서, 영수증, 업무일지, 위치기록 등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진술인과 제출처는 제출된 핵심 증빙의 사본 또는 접수 내역을 [3]년간 보관할 수 있다.

제4조 (허위 진술, 자료 위조 및 위약벌)

진술인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자료를 위조·변조·은닉하여 상대방 또는 관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진술인은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부담하고 실제 손해가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5조 (손해배상금 지급 지연)

진술인이 본 진술서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비용상환금 또는 반환금을 지급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제6조 (추가 확인 및 정정 협조)

진술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진술, 대면 확인, 자료 원본 제시 또는 정정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조한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정정 진술을 제출한다.

제7조 (관할법원)

본 진술서의 허위 기재, 증빙자료 위조, 손해배상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진술인: _________________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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