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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 분쟁대비형

증빙자료 목록, 허위 기재 책임, 지연손해금과 관할까지 포함한 방어형 탄원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분쟁대비형은 증빙자료 목록, 허위 기재 책임, 지연손해금과 관할까지 포함한 방어형 탄원서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법원, 분쟁, 법무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탄원서

제출처: [법원명 / 수사기관명 / 기관명] 귀중

탄원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탄원인 또는 대상자: [성명], [탄원인과의 관계]


제1조 (목적)

본 탄원서는 [사건명 / 사안명]과 관련하여 피탄원인의 선처 필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허위 탄원이나 자료 왜곡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2조 (탄원 사실의 범위)

탄원인은 직접 경험한 사실, 피탄원인으로부터 들은 사실,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추정에 불과한 내용은 그 취지를 명시한다.

제3조 (첨부자료 제출 및 증빙 보관)

탄원인은 반성문, 합의서, 피해 회복 자료, 치료확인서, 상담 확인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서류, 선도 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탄원인과 제출처는 접수된 핵심 자료의 사본 또는 접수 내역을 [3]년간 보관할 수 있다.

제4조 (허위 기재, 자료 위조 및 위약벌)

탄원인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자료를 위조·변조·은닉하여 관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탄원인은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하고 실제 손해가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5조 (손해배상금 지급 지연)

탄원인이 본 탄원서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비용상환금 또는 반환금을 지급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제6조 (추가 확인 및 정정 협조)

탄원인은 제출처 또는 관련 절차 담당자가 사실 확인, 보충 설명 또는 정정 요청을 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조한다. 새로운 사정이 밝혀지면 지체 없이 보충 탄원 또는 정정 문서를 제출한다.

제7조 (관할법원)

본 탄원서의 허위 기재, 자료 위조, 손해배상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탄원인: _________________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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