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도장 만드는 법 — 무료 전자도장·전자서명 만들기 (2026)
무료로 전자도장(전자 인감)과 전자서명을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도장 이미지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와, 계약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전자도장 이미지는 무료 생성기로 1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장 이미지(PNG)만으로는 계약 증빙으로 부족합니다. 누가·언제 날인했는지에 대한 본인 인증과 감사추적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계약에 쓰려면 전자도장을 전자서명 서비스 위에서 사용해 인증·기록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전자도장 이미지를 무료로 만드는 법
- 이름/상호 입력 — 개인은 이름, 사업자는 상호를 입력합니다.
- 모양 선택 — 원형(인감형) 또는 사각형(직인형)을 고릅니다.
- 배경 투명 PNG로 저장 — 문서 위에 겹쳐 쓰려면 배경이 투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든 이미지는 보고서·견적서처럼 법적 분쟁 가능성이 낮은 문서에 시각적 표시 용도로는 충분합니다.
도장 이미지만으로는 왜 부족할까?
도장 이미지는 누구나 복사·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내가 찍은 게 아니다", "문서가 나중에 바뀌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도장 모양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증거입니다.
- 본인 확인 — 날인한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휴대폰 인증 등)
- 무결성 — 날인 후 문서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해시·디지털 서명)
- 시점 증명 — 언제 날인했는지 (타임스탬프)
계약에 쓸 수 있는 전자도장 = 전자서명 + 감사추적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전자서명은 도장·자필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핵심은 도장 이미지가 아니라, 날인 과정을 기록한 감사추적인증서입니다. 전자서명 서비스를 쓰면 도장(또는 사인) 이미지에 더해 본인 인증·IP·타임스탬프가 자동으로 함께 기록됩니다.
Pactery에서는 문서에 도장/서명 위치를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링크를 보내면, 상대방이 회원가입 없이 날인하고 그 과정이 모두 증거로 남습니다. 월 3건까지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자도장, 이럴 때 이렇게 쓰세요
- 내부 보고서·견적서 — 무료 도장 이미지로 충분합니다.
- 거래처 계약·발주서·합의서 — 전자서명 서비스로 날인해 감사추적을 남기세요.
- 법인 직인이 필요한 문서 — 상호 직인 이미지를 전자서명 위에서 사용하면 시각적 표현과 증명력을 모두 확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도장과 전자서명은 다른 건가요?
법적으로는 모두 "전자서명"에 해당합니다. 도장 모양이냐 사인 모양이냐의 차이일 뿐, 효력은 기록(감사추적)으로 결정됩니다.
Q. 무료로 만든 도장 이미지를 계약서에 붙여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본인 인증·시점 기록이 없어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거래 계약이라면 전자서명 서비스를 통해 날인하세요.
Q. 인감증명서처럼 공적 효력이 있나요?
전자도장 자체가 인감증명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계약에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충분한 효력을 가집니다.
정리
전자도장 이미지는 무료로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계약에 안전하게 쓰려면 본인 인증과 감사추적이 함께 남는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