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근로계약서 작성과 전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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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도 입사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별도 수습계약서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정규직 근로계약서 안에 수습 기간과 평가 조건을 넣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 이름이 아니라 수습 중 임금·업무·기간과 수습 종료 후 전환 조건이 한 문서 또는 연결된 문서에서 모순 없이 확인되는지입니다.

입사일부터 근로조건 서면 교부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과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법에서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적습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수습 종료일까지 미루거나 핵심 조건을 회사 규정에 따른다고만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습 중 임금이 전환 후와 다르다면 적용 기간과 금액을 분명히 표시하고, 최저임금 등 적용 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장 계약과 분리 계약의 선택

입사 때 정규직 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수습은 평가 기간의 의미라면 한 장의 근로계약서에 수습 시작일·종료일과 평가 절차를 넣는 방식이 단순합니다.

수습 중 직무, 근무 장소, 임금이 전환 후 크게 달라 별도 문서를 쓴다면 두 계약의 입사일, 수습 종료 예정일, 계속근로 관계가 어긋나지 않게 작성해야 합니다. 별도 계약서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수습 종료 때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평가·전환·종료 조건 명시

평가 항목, 평가자, 결과 통지 시점, 전환 후 달라지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추상적인 회사 기준만 두기보다 업무 수행, 교육 이수, 출근·협업 등 실제 평가할 요소를 내부 기준과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Pactery로 발송할 때는 직원별 입사일, 급여, 수습 기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전환 시 새 계약서를 쓰기로 했다면 수습 계약서와 전환 계약서를 같은 프로젝트나 일관된 문서명으로 연결하고 완료본을 모두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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