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근무·재택근무 근로계약서 추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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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 근로계약서에는 일반 근로조건과 함께 근무 가능한 장소,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방법, 장비·비용 부담, 정보보안과 사고 보고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택근무 가능이라고만 쓰면 해외 체류, 공유오피스 이용, 초과근무, 장비 파손 같은 상황에서 기준을 찾기 어렵습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해 원격근무를 도입한다면 근로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과 원격근무 운영규정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근무 장소와 근로시간 명확히 하기
자택만 허용하는지, 회사 승인을 받은 다른 장소도 가능한지 적습니다. 공용 와이파이, 공유오피스, 해외 체류 중 근무를 제한하거나 사전 승인 대상으로 둘 필요가 있는지도 업무 특성에 따라 정합니다.
출퇴근 시각, 유연근무 여부, 회의·연락 가능 시간, 근로시간 기록 방법을 구분하세요. 업무 메신저에 접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시간을 판단하지 않도록 회사가 실제로 사용할 기록 방식과 연장근로 승인 절차를 문서에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장비·비용·보안 책임 구분
회사 노트북, 모니터, 보안 프로그램, 업무 계정의 지급과 반납 시점을 적습니다. 개인 장비를 허용한다면 업무 자료의 저장 위치, 백업, 가족과의 공동 사용 금지, 분실·침해 사고 보고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통신비·전기료·소모품비 지원 여부와 정산 방식도 회사 정책에 맞게 씁니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고할 담당자와 증빙 방법을 안내하되, 법률상 책임을 계약 문구만으로 일괄 배제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원격 입사자의 서명 요청과 교부
Pactery에 최종 근로계약서와 원격근무 특약을 올리고 직원의 서명 위치를 지정합니다. 직원별 급여, 입사일, 근무 장소, 장비 목록이 맞는지 확인한 뒤 이메일·문자·링크로 요청을 보냅니다.
서명 완료 후에는 직원이 완료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회사 인사 기록에도 같은 파일을 보관합니다. 원격근무 조건이 바뀌면 기존 문서를 덮어쓰지 말고 변경 합의서나 새 특약을 다시 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