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 계약서와 근로자파견계약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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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업무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별도 문서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는 업무를 지휘하지만 근로계약 당사자는 파견사업주이므로, 두 문서의 당사자와 책임을 섞어 쓰면 안 됩니다.

전자서명으로 진행할 때도 사용업체 담당자에게 보낼 문서와 근로자에게 보낼 문서를 나누고, 같은 현장·같은 기간의 문서라는 연결 정보만 프로젝트나 문서명으로 맞추는 방식이 좋습니다.

계약 관계 세 갈래로 구분하기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업무 지시 관계가 중요하므로, 도급계약이라는 제목만 붙이고 사용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는 상황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가운데 누가 문서 당사자인지 먼저 표시하세요. 현장 보안서약서나 개인정보 동의서는 같은 파견 건에 속하더라도 서명자와 이용 목적이 달라 별도 문서가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계약의 업무·기간·지휘 체계

근로자파견계약에는 파견 업무, 근무 장소, 파견 기간, 근무 시간, 지휘·명령 담당자, 안전보건 관련 역할처럼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할 항목을 적습니다. 파견 허용 업무와 기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법정 책임은 계약으로 임의 변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최신 법령과 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명확히 쓰고 파견 현장과 예정 기간을 맞춥니다. 두 문서의 현장명이나 기간이 다르면 발송 전에 수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별 문서와 변경 이력 관리

Pactery에서는 사용업체용 계약과 근로자별 계약을 각각 만든 뒤 같은 프로젝트나 일관된 문서명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문서명에 사용업체, 현장, 근로자, 적용 기간을 넣으면 특정 파견 건의 완료 여부를 찾기 쉽습니다.

근무 장소나 기간이 바뀌면 이미 완료된 문서를 고치지 말고 변경 합의서나 새 계약서를 발송합니다. 완료 PDF와 감사추적 기록을 함께 보관하면 어느 조건이 언제부터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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