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독립 계약자)와 정규직을 구분하는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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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적거나 보수에서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업무 과정과 근무시간을 지휘·감독하는지, 상대방이 자기 책임으로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지 등 실제 일하는 방식에 맞춰 근로계약서 또는 업무위탁·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판단되면 4대보험, 퇴직금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도 계약 명칭보다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봅니다.
정규직만 근로자인 것도 아닙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무도 근로관계일 수 있으므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지시와 독립 수행 구분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는지, 출퇴근 시각과 근무 장소에 구속되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받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 장비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이익과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재택근무, 건당 보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도 계약 형식이나 세금 처리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 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 편집자에게 결과물의 규격과 납기만 합의하는 것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시켜 관리자가 편집 외 업무까지 계속 배정하고 조퇴도 승인하는 것은 다른 업무 운영입니다. 같은 편집 업무라도 계약서에 적을 내용과 근로자 여부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별 작성 항목
근로계약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계약기간도 실제 채용 조건과 맞춥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교부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독립적으로 맡기는 외주라면 업무 범위, 납품물, 마감일, 검수와 수정 범위, 추가 작업의 대금, 결과물 사용권, 중도 종료 시 정산 방법을 적습니다. 출근과 상시 지시를 전제로 운영하면서 계약서에만 '시간과 장소는 자유'라고 적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서명 전 실제 운영과 대조
계약서를 작성하는 담당자와 일을 배정하는 현업 담당자가 출근 일정, 보고 방식, 업무 변경 권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근로자 여부가 불분명하면 계약서 초안뿐 아니라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 일정, 보수 지급 내역을 모아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실제 관계를 검토받는 편이 좋습니다.
Pactery로 근로계약서를 발송할 때는 직원별 임금·근로시간이 확정된 문서인지 확인하고 서명 위치를 지정합니다. 서명 요청만 보내고 끝내지 말고 근로자가 본인 계약서의 완료본을 받아 저장할 수 있도록 교부합니다. 전자서명 완료가 근로자 여부를 확정하거나 퇴직금 등 법정 권리의 포기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