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계약서 - 비즈니스형
법무법인 선임, 송무 대리, 지속 자문 등에 적합한 실무형 수임계약서 버전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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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템플릿으로 복사하기수임계약서
의뢰인(갑): [성명 / 회사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수임인(을): [변호사 / 법무법인명], [담당변호사], [사업장 주소], [연락처]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사건명]에 관한 법률사무를 위임하고, 을이 이를 수임함에 따라 필요한 업무 범위, 보수, 실비, 협조의무 및 종료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임 범위)
을의 수임 범위는 [상담, 법률검토, 내용증명 작성, 협상, 소송 수행, 출석 대리, 의견서 제출]로 하며, 항소심, 강제집행, 형사 고소, 세무 또는 노무 자문, 별도 부수 사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추가 업무가 필요한 경우 별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합의한다.
제3조 (착수금 및 성공보수)
갑은 착수금 금 __________원(VAT [포함 / 별도])을 ____년 __월 __일까지 지급한다. 성공보수는 [승소 / 조정 / 합의 / 회수금액]을 기준으로 [금 __________원 / 결과금액의 ___%]로 하며, 지급기한은 결과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4조 (실비 및 제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집행비용, 번역·공증 비용, 교통비, 서류발급비 등 실비는 갑이 부담한다. 을이 우선 지출한 경우 갑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상환한다.
제5조 (갑의 협조의무 및 을의 보고의무)
갑은 사실관계, 증빙자료, 연락처 변경사항,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 내역을 지체 없이 제공하고, 허위 또는 누락된 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한다. 을은 주요 진행 경과, 기일, 제출서면, 합의안 등 사건 진행사항을 합리적인 주기로 보고한다.
제6조 (선임 절차 및 권한)
갑은 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선임 서류를 제출한다. 을은 수임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나 중요한 합의를 할 때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계약 종료 및 정산)
갑 또는 을은 신뢰관계 파탄, 보수 미지급, 허위자료 제출, 직무윤리상 수임 유지 곤란 등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 시 을은 이미 수행한 업무 비율, 제출된 서면, 출석 기일, 소비된 실비를 기준으로 보수와 비용을 정산한다.
제8조 (비밀유지)
을은 사건 수행 중 취득한 갑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분쟁전략을 변호사윤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갑도 을의 자문서, 전략 메모, 수임료 조건을 정당한 필요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____년 __월 __일
의뢰인(갑):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수임인(을):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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