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계약서 - 분쟁대비형
보수 분쟁, 허위자료 제출, 중도 해지, 기록 제출까지 대비하는 방어형 수임계약서 버전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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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템플릿으로 복사하기수임계약서
의뢰인(갑): [성명 / 회사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수임인(을): [변호사 / 법무법인명], [담당변호사], [사업장 주소], [연락처]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사건명]에 관한 법률사무를 을에게 위임함에 있어 위임 범위, 보수, 실비, 증빙자료, 책임 및 분쟁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임 범위 및 제외 업무)
을의 수임 범위는 [법률검토, 협상, 소 제기 또는 방어, 기일 출석, 합의안 검토, 의견서 작성]로 한정한다. 항소심, 상고심, 강제집행, 가압류, 고소·고발, 세무·노무 자문, 언론 대응 등은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 시 별도 계약 또는 추가 보수 합의에 따른다.
제3조 (보수, 실비 및 지연이자)
갑은 착수금 금 __________원(VAT [포함 / 별도])을 ____년 __월 __일까지 지급하고, 성공보수는 [금 __________원 / 회수금액 또는 절감금액의 ___%]으로 한다. 갑이 보수나 실비 상환금을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 (자료 제공 및 진술의 정확성)
갑은 사건 관련 사실, 계약서, 영수증, 메시지, 녹취, 계좌내역, 판결문, 수사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자료 제출이나 중요 사실 은폐로 발생한 불이익은 갑이 부담한다.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의 적법한 사용 범위 내에서 사건 수행에 활용한다.
제5조 (진행 승인 및 증빙자료 보관)
을은 소장 제출, 조정안 수락, 화해권고결정 수용, 항소 여부 판단 등 중요한 절차에 관하여 갑의 승인을 받기 위해 합리적으로 연락한다. 갑과 을은 위임장, 자문의견, 제출서면, 송달내역, 수임료 청구서, 실비 영수증, 합의안, 메신저 또는 이메일 승인 내역을 계약 종료 후 [3]년간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계약 종료 및 위약벌)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직전 일방적으로 수임을 철회하거나, 허위자료 제출로 을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을이 갑의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설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7조 (원본서류 반환 및 개인정보 보호)
계약 종료 시 을은 보관 중인 원본서류와 반환 대상 자료를 갑에게 인도하고, 계속 보관이 필요한 기록은 법령과 변호사 윤리에 따라 보관한다. 양 당사자는 사건과 관련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하지 않는다.
제8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강행법규상 전속관할이 정해진 경우 그 규정을 우선한다.
____년 __월 __일
의뢰인(갑):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수임인(을):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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