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계약서 - 간편형
법률사건 수임에 필요한 핵심 항목만 한 장으로 정리한 간편형 버전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변호사-의뢰인 수임계약서. 착수금, 성공보수, 비용 약정 포함.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간편형은 법률사건 수임에 필요한 핵심 항목만 한 장으로 정리한 간편형 버전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법원, 분쟁, 법무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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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템플릿으로 복사하기법률사건 수임 간편 약정
의뢰인: [성명 / 회사명]
수임인: [변호사 / 법무법인명]
사건명: [사건명 / 상대방 / 관할기관]
위임 범위: [상담 / 내용증명 / 협상 / 소송 / 자문 / 기타]
착수금: 금 __________원 (지급일: ____년 __월 __일)
성공보수: [없음 / 금 __________원 / 결과금액의 ___%]
실비 부담: [인지대 / 송달료 / 교통비 / 발급비 / 번역비]는 [별도 / 포함]로 한다.
자료 협조: 의뢰인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확히 제공하고, 수임인은 진행 경과와 필요 조치를 안내한다.
해지 및 정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종료할 수 있으며, 이미 수행한 업무와 실비는 정산한다.
비밀유지: 사건 관련 자료와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____년 __월 __일
의뢰인: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수임인: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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