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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 비즈니스형

이사회 결의, 베스팅, 행사 절차를 실무적으로 정리한 비즈니스형 스톡옵션 계약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서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비즈니스형은 이사회 결의, 베스팅, 행사 절차를 실무적으로 정리한 비즈니스형 스톡옵션 계약서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사업파트너, 기업, 투자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회사(갑): [회사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부여 대상자(을): [성명], [직위], [주소]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회사의 성장 기여에 대한 보상 및 장기 근속 유인을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 그 수량, 행사가격, 베스팅, 행사 절차 및 퇴직 시 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여 수량 및 근거)

갑은 [이사회 /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을에게 보통주 [________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 본 계약의 세부 해석은 정관, 스톡옵션 규정, 결의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행사가격은 1주당 금 ______원으로 하며, 행사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회사의 자본변동, 액면분할, 병합, 무상증자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과 결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제4조 (베스팅 및 계속 재직 조건)

을은 부여일로부터 [1]년 경과 시 [25]%를 취득하고, 이후 [매월 / 분기별] 균등 비율로 잔여 수량이 베스팅된다. 징계해고, 중대한 규정 위반, 경업금지 위반 등 회사 규정상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갑은 미행사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5조 (행사 절차 및 대금 납입)

을은 행사 의사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갑이 안내한 행사 신청서, 신분확인서류, 세금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을은 행사대금 전액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납입한 후에만 주식 발행 또는 자기주식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퇴직, 사망 및 특수상황 처리)

을이 자진퇴직, 계약 종료, 사망, 장기 휴직, 조직개편 등으로 재직 상태를 상실하는 경우 기베스팅 수량의 행사 가능 기간과 상속 또는 승계 여부는 스톡옵션 규정과 개별 결의에 따른다. 미베스팅 수량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멸한다.

제7조 (양도 제한 및 비밀유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주식매수선택권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 제공, 신탁 또는 처분할 수 없다. 또한 을은 부여 조건, 회사 가치평가, 내부 재무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세금 및 비용)

행사 또는 처분으로 발생하는 세금, 원천징수, 신고 협조, 명의개서 비용, 주권 또는 전자등록 관련 비용은 관계 법령과 회사 안내에 따라 부담한다.

____년 __월 __일

회사(갑): _________________ (직인)

부여 대상자(을): _________________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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