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서 - 비즈니스형
공동사업 운영, 역할, 비용, 성과물, 홍보를 조항형으로 정리한 실무형 협약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기관·단체 간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서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비즈니스형은 공동사업 운영, 역할, 비용, 성과물, 홍보를 조항형으로 정리한 실무형 협약서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일반, 서약, 약정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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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템플릿으로 복사하기업무협약서
갑: [기관명 / 회사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을: [기관명 / 회사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갑과 을이 [사업 / 행사 / 교육 / 연구 / 공동 마케팅]를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협력 범위, 역할 분담, 비용 정산, 성과물 활용 및 비밀유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 범위)
당사자는 공동 기획, 일정 운영, 자료 교환, 장소 및 인력 지원, 홍보 협력, 참여자 관리, 사후 성과 공유 등 별첨 실행계획서에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역할 및 책임)
갑은 [주관기관 / 총괄사업자]로서 전체 일정 관리, 예산 집행,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을은 [협력기관 / 운영기관]으로서 전문 인력 제공, 현장 운영, 자료 제공, 참여자 대응을 담당한다. 세부 역할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비용 부담 및 정산)
협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각자 부담 / 분담표에 따른 공동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비용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은 정산서 수령 후 [14]일 이내 검토·회신한다.
제5조 (성과물 및 홍보)
협력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교육자료, 디자인, 사진, 영상, 통계 등 성과물의 이용 범위와 저작권 귀속은 별첨 성과물 기준표에 따른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대방의 상호, 로고, 보도자료 문안, 기관명을 대외 홍보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당사자는 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정보, 사업정보, 참여자 정보, 개인정보를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보호하고, 본 협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7조 (협약기간 및 해지)
협약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하며, 일방 당사자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내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 이미 발생한 비용과 미완료 업무의 정리 방안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____년 __월 __일
갑: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을: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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