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서 - 분쟁대비형
정산 지연, 로고 오남용, 정보유출, 역할 불이행 분쟁까지 대비한 방어형 업무협약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기관·단체 간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서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분쟁대비형은 정산 지연, 로고 오남용, 정보유출, 역할 불이행 분쟁까지 대비한 방어형 업무협약서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일반, 서약, 약정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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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템플릿으로 복사하기업무협약서
갑: [기관명 / 회사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을: [기관명 / 회사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갑과 을이 공동 사업 또는 공동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 역할, 비용, 성과물, 정보보호, 손해배상 및 분쟁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협력 과정의 위험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행 범위 및 변경 관리)
당사자의 세부 수행 범위는 별첨 실행계획서, 일정표, 역할 분담표에 따른다. 범위 변경, 일정 변경, 추가 예산 투입, 성과물 사용 목적 변경은 회의록, 공문, 이메일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사전 합의해야 한다.
제3조 (비용 부담, 정산 및 지연이자)
당사자는 분담표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며,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비용은 세금계산서, 영수증, 집행내역서, 참가자 명단, 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정산금은 청구서 수령 후 [14]일 이내 지급하며, 지급기일을 넘기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제4조 (성과물, 상호·로고 사용 및 대외 발표)
협력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 보고서, 디자인, 사진, 영상, 데이터 등 성과물의 이용 범위와 권리 귀속은 별첨 성과물 기준표에 따른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호, 로고, 명칭, 보도자료, 추천 문구를 대외 홍보나 영업 자료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비밀유지, 개인정보 및 자료 반환)
당사자는 사업정보, 영업정보, 참여자 정보, 개인정보, 평가자료를 엄격히 보호하고, 협약 목적 외 사용이나 무단 제공을 금지한다. 협약 종료 시 상대방 요청이 있으면 관련 자료와 접근권한을 반환 또는 폐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제6조 (역할 불이행 및 시정 요구)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인력 제공, 장소 제공, 자료 제출, 홍보 협조 등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7]일 이내 시정되지 않으면 협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일방 당사자가 비밀정보를 유출하거나, 상대방의 상호·로고를 무단 사용하거나, 정산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거나, 협약상 핵심 의무를 고의로 불이행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면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8조 (증빙자료 보관)
당사자는 협약서, 실행계획서, 정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회의록, 결과보고서, 사진·영상 원본, 공문, 이메일, 홍보물 승인 내역 등 본 협약 이행과 관련된 증빙을 협약 종료 후 [3]년간 보관한다.
제9조 (관할법원)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한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갑: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을: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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