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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서 - 간편형

위임사무, 보수, 실비, 승인 필요 행위만 직관적으로 정리한 간편 법률사무 위임 버전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법률 사무 위임 시 사용하는 위임계약서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간편형은 위임사무, 보수, 실비, 승인 필요 행위만 직관적으로 정리한 간편 법률사무 위임 버전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법원, 분쟁, 법무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법률사무 위임 간편 약정

위임인: [성명 또는 법인명]

수임인: [변호사명 또는 법무법인명]

위임사무: [사건명 / 자문 내용 / 검토 대상 계약명]

수행 범위: [서면 작성 / 자문 / 협상 / 출석 / 기타]

착수금: 금 __________원

성공보수 또는 추가보수: [기준 및 금액]

실비 부담: [인지대 / 송달료 / 교통비 / 복사비 / 기타]

사전 승인 필요 행위: [화해 / 청구 포기 / 소 취하 / 상소 포기 / 합의 체결]

해지 시 정산: 이미 수행한 업무와 발생 실비는 정산한다.

효력: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____년 __월 __일

위임인: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수임인: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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