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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양도계약서 - 비즈니스형

권리 목록, 등록 협조, 대금 정산, 진정한 권리 보증, 비밀유지를 조항형으로 정리한 실무형 버전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양도 계약서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비즈니스형은 권리 목록, 등록 협조, 대금 정산, 진정한 권리 보증, 비밀유지를 조항형으로 정리한 실무형 버전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기업, 매매, 거래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서

양도인(갑): [성명/법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양수인(을): [성명/법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또는 그에 준하는 권리를 을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 대상, 대금, 권리 이전 절차, 보증 책임 및 비밀유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도 대상 및 범위)

양도 대상은 별첨 권리목록에 기재된 [특허권 / 상표권 / 저작권 / 디자인권 / 소스코드 / 데이터베이스 / 도메인 / 기타 권리] 및 이에 부수되는 등록, 갱신, 출원, 개량, 수정, 2차적저작물 작성 및 사용 허락 권한의 범위를 포함한다.

제3조 (양도대금 및 지급 조건)

총 양도대금은 금 __________원(VAT [포함 / 별도])으로 하며, 을은 [계약금 ___% / 중도금 ___% / 잔금 ___%]를 각 지급 조건 충족 후 [7]일 이내 지급한다.

제4조 (권리 이전 절차 및 자료 인도)

갑은 대금 수령과 동시에 원본 파일, 등록 서류, 계정 접근권한, 소스코드, 디자인 원본, 관련 매뉴얼 및 권리 이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등록기관 제출이나 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조한다.

제5조 (권리 보증 및 제3자 권리)

갑은 양도 대상 권리에 관한 적법한 권리자이며, 제3자와의 공동소유, 전용실시권, 질권, 가압류, 이중 양도, 미해결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6조 (비밀유지 및 사용 제한)

당사자는 계약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자료, 사업계획, 고객정보, 소스코드, 원본 파일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일방 당사자가 대금 지급, 자료 인도, 등록 협조 또는 권리 보증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도 상당한 기간 내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____년 __월 __일

: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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