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후원약정

후원약정서 - 분쟁대비형

증빙, 부정 사용 환급, 지연손해금, 위약벌과 관할까지 포함한 방어형 후원약정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후원 약정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분쟁대비형은 증빙, 부정 사용 환급, 지연손해금, 위약벌과 관할까지 포함한 방어형 후원약정서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후원, 약정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후원약정서

후원인: [성명 / 법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수혜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고유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후원금의 지급, 사용, 집행 증빙, 환급, 손해배상 및 분쟁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후원금의 목적 외 사용, 허위 보고 및 정산 분쟁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원금 및 지급 의무)

후원인은 수혜기관에 [월 __________원 / 총 __________원]의 후원금을 [매월 __일 / ____년 __월 __일]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자동이체 / 계좌이체 / 카드결제 / 기타]로 하며, 수혜기관은 수령 즉시 수납 내역을 기록한다.

제3조 (후원금 사용 제한 및 별도 관리)

수혜기관은 후원금을 [사업명 / 지원 대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일반 운영자금과 구분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한다. 수혜기관이 후원 목적을 중대하게 변경하려면 사전에 후원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보고 및 증빙자료 보관)

수혜기관은 후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약정한 보고 시점이 도래한 경우 수입·지출 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업 결과보고서, 사진, 수혜자 명단 또는 집행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관련 자료는 최종 집행일 또는 환급 완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5조 (환급 및 지연손해금)

수혜기관이 후원금을 합의된 목적과 중대하게 다르게 사용하였거나, 사업 중단 등으로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후원인이 환급을 요청한 경우 수혜기관은 통지일로부터 [__]영업일 내 환급한다. 지급이 지연되면 미환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제6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허위 집행내역, 허위 영수증, 허위 홍보자료 또는 중요한 사실 은폐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7조 (개인정보 및 영수증 발급)

수혜기관은 영수증 발급, 결제 처리 및 후원자 관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한다.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존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며, 제3자 제공이 필요한 경우 법적 근거 또는 별도 동의를 확보한다.

제8조 (관할법원)

본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후원인: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수혜기관: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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