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후원약정

후원약정서 - 비즈니스형

후원금 지급, 사용 제한, 결과 보고, 홍보 및 종료 절차를 조항형으로 정리한 실무형 후원약정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후원 약정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비즈니스형은 후원금 지급, 사용 제한, 결과 보고, 홍보 및 종료 절차를 조항형으로 정리한 실무형 후원약정서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후원, 약정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후원약정서

후원인: [성명 / 법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수혜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후원인이 수혜기관의 [사업명 / 프로젝트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후원금의 지급 조건, 사용 범위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원 금액 및 지급 조건)

후원금은 [월 __________원 / 총 __________원]으로 하며, 지급일은 [매월 __일 / ____년 __월 __일]로 한다. 지급 방법은 [자동이체 / 계좌이체 / 카드결제 / 기타]로 하고, 정기 후원인 경우 해지 통지가 없는 한 약정 기간 동안 같은 조건으로 지급한다.

제3조 (후원금 사용 범위와 제한)

수혜기관은 후원금을 [사업 운영비 / 장학금 / 치료비 / 캠페인 비용 / 기타]에 사용한다. 수혜기관은 후원금을 정치활동, 개인 유용, 약정과 무관한 용도 또는 법령상 제한된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 후원인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제4조 (보고 및 영수증 발급)

수혜기관은 후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후원금 수령 사실, 집행 개요, 사업 진행 결과를 [분기별 / 반기별 / 사업 종료 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안내한다. 기부금 영수증 또는 후원확인서는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발급한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수혜기관은 후원 신청, 결제 처리, 영수증 발급, 안내 연락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후원인의 개인정보와 결제 정보를 수집·이용하며, 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한다.

제6조 (명칭 사용 및 홍보)

수혜기관이 후원인의 성명, 상호, 로고 또는 후원 사실을 홍보물에 표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범위와 문안을 협의한다. 후원인은 별도 서면 동의 없이 수혜기관 명의를 상업적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변경, 해지 및 환급 협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__]일 전에 통지하여 후원 금액, 지급 주기 또는 약정 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수혜기관의 사업 중단, 목적 변경, 미집행 잔액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잔액 사용 또는 환급 여부를 협의한다.

____년 __월 __일

후원인: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수혜기관: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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