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사실확인서 - 분쟁대비형
증빙 보관, 허위 제출 책임, 지연손해금, 위약벌, 관할까지 넣은 방어형 거주사실확인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특정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분쟁대비형은 증빙 보관, 허위 제출 책임, 지연손해금, 위약벌, 관할까지 넣은 방어형 거주사실확인서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확인서, 증명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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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템플릿으로 복사하기거주사실확인서
확인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 [주소]
제출처: [기관명 / 회사명 / 학교명]
제1조 (작성 목적)
본 확인서는 확인인의 실제 거주 사실을 증빙하고, 허위 제출 또는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2조 (거주 사실 및 기간의 특정)
확인인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현재 / ____년 __월 __일]까지 위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임을 진술한다. 주소의 세부 표시, 동거인 정보, 사용 공간, 전입 여부 등 추가 정보가 있으면 별첨으로 명시한다.
제3조 (증빙자료 제출 및 보관)
확인인은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관리비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 내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건물관리인 확인서 등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청받는 경우 제출한다. 확인인과 요청인은 관련 자료와 제출 기록을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제4조 (목적 외 사용 금지)
본 확인서는 기재된 제출처와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 기관 재사용, 내용 변조, 제3자 명의 도용, 허위 첨부자료 제출을 금지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확인인이 허위 기재 또는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반환금, 비용상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제6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확인인이 허위 거주 사실을 고의로 작성하거나 증빙자료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확인인은 상대방 또는 피해자에게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7조 (관할법원)
본 확인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확인인: _________________ (서명)
입회인 또는 증빙 확인자: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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