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 비즈니스형
공동사업 운영에서 출자, 의사결정, 회계, 탈퇴 절차를 실무형 조항으로 정리한 버전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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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템플릿으로 복사하기동업계약서
동업자 갑: [성명], [주소], [연락처]
동업자 을: [성명], [주소], [연락처]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사업명]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있어 출자, 지분, 업무 분담, 손익 분배 및 운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자 및 지분율)
갑은 [현금 / 현물 / 기술 / 영업권]을, 을은 [현금 / 현물 / 기술 / 영업권]을 출자한다. 지분율은 갑 ___%, 을 ___%로 하며, 추가 출자가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로 정한다.
제3조 (업무 분담 및 대표권)
갑은 [영업 / 자금 / 행정], 을은 [생산 / 운영 /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대외 계약 체결, 차입, 고용, 자산 처분 등 주요 행위는 사전 합의 후 진행한다.
제4조 (수익과 비용의 처리)
사업 수익은 운영 비용과 세금, 외주비, 인건비, 선지급 정산금을 공제한 후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 동업자 개인 사용 비용은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5조 (회계 및 장부 열람)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은 [공동 계좌]를 통해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영수증, 장부를 정리한다. 각 동업자는 언제든 관련 장부와 증빙을 열람할 수 있다.
제6조 (보수 및 선지급)
동업자에게 월별 활동비나 급여성 보수를 지급할 경우 금액과 지급일을 별도로 정한다. 선지급한 비용은 증빙을 갖추어 정산한다.
제7조 (지분 양도 및 신규 참여)
동업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새로운 동업자를 참여시킬 수 없다.
제8조 (탈퇴 및 정산)
일방이 탈퇴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재고자산, 미수금, 미지급금, 채무 및 브랜드 자산을 반영하여 정산한다.
제9조 (비밀유지 및 경업 제한)
동업자는 사업 중 알게 된 고객 정보, 원가 구조, 운영 자료를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동업 기간 중 동일 업종의 경쟁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해산)
사업 목적 달성 불능, 지속 적자, 상호 합의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을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 시 자산과 채무는 합의된 기준에 따라 청산한다.
____년 __월 __일
갑: _________________ (서명)
을: _________________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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